HAPPY HOUSE · 임대

행복주택 안내

부천대장 A5·A6블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행복주택. 임대조건·신청자격·공급일정을 공고문(2026.07.23)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대장 퍼스티움 행복주택 오픈톡방

청약 자격·서류·경쟁률 등 행복주택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나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입니다. 익명으로 바로 참여할 수 있어요.

오픈톡방 입장하기 →
공급일정

청약부터 계약까지

모든 일정은 LH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LH청약플러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청약접수 결과

몇 명이나 신청했나요?

2026. 8. 13.(목) 청약마감 기준 LH 발표 자료입니다. A5블록은 312호에 2,188건, A6블록은 225호에 888건이 접수됐습니다.

경쟁률이 곧 당첨 확률은 아닙니다. LH는 공급형별 물량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제출대상자(입주자격 검증 대상)로 뽑고, 이 중 입주자격 검증을 통과한 사람 전원을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또 우선공급에서 떨어져도 일반공급으로 넘어가 다시 경쟁하므로, 아래 우선/일반 구분은 접수 시점의 신청 인원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A5블록

공급 312호 · 접수 2,188건
세로선 = 경쟁률 1 : 1 (공급 = 접수) · 막대 길이는 경쟁률에 비례
46형 일반46A · 46B · 46C
2.06: 1
공급 51호 · 접수 105건우선 21 · 일반 84
55형 일반55A · 55B · 55C
8.83: 1
공급 235호 · 접수 2,075건우선 492 · 일반 1,583
55형 주거약자55AS
미달
공급 26호 · 접수 8건우선 3 · 일반 5

A6블록

공급 225호 · 접수 888건
세로선 = 경쟁률 1 : 1 (공급 = 접수) · 막대 길이는 경쟁률에 비례
46형 일반46A · 46B
2.48: 1
공급 65호 · 접수 161건우선 30 · 일반 131
55형 일반55A · 55B · 55C
5.17: 1
공급 140호 · 접수 724건우선 163 · 일반 561
55형 주거약자55AS
미달
공급 20호 · 접수 3건우선 1 · 일반 2

전체 접수 현황

블록공급형별구분금회모집최종 청약신청경쟁률
A5 46형 일반우선25212.06 : 1
일반2684
소계51105
55형 일반우선1174928.83 : 1
일반1181,583
소계2352,075
55형 주거약자우선133–
일반135
소계268
A5블록 계 3122,188–
A6 46형 일반우선32302.48 : 1
일반33131
소계65161
55형 일반우선701635.17 : 1
일반70561
소계140724
55형 주거약자우선101–
일반102
소계203
A6블록 계 225888–
※ 세대면적·주택평면에 따른 구분 없이 ‘46형’ 또는 ‘55형’ 공급형별로 통합 접수했으며, 신청자격에 따라 ‘일반’ 또는 ‘주거약자’만 선택할 수 있고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026. 8. 24.(월) 17:00 이후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인터넷신청자는 2026. 8. 25.(화) ~ 8. 28.(금)에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8. 28.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현장 제출·일반우편은 불가합니다. 봉투 겉면에 “부천대장 A5(A6)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을 기재하세요.

출처: LH 「부천대장 A5·A6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최초모집(’26.7.23. 공고) 청약접수 결과」(2026. 8. 13. 청약마감 기준)

신청자격 셀프체크

나는 신청할 수 있을까?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일반 기준 요약입니다. 아래 항목을 대략 점검해 보세요 (참고용).

순위 (일반공급)

순위기준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예비배우자)
1순위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시흥시·경기도 광명시)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로 하는 자
2순위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경기도 중 부천·시흥·광명 이외 지역)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로 하는 자
3순위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실제 근무지가 다르면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공급 배점

우선공급은 신청자 본인이 부천시에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배점으로 선정합니다. (본인 기준)

항목3점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부천시에 3년 이상 거주부천시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입 2년 경과 +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가입 6개월 경과 + 월납입금 6~23회 납입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구분일반 (46형·55형)주거약자 (55AS)
우선공급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배점 → 부천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주거약자용 배점 → 부천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주거약자용(55AS) 배점

구분3점2점1점
① 부양가족수 (본인 제외)3인 이상2인1인
② 부천시 계속 거주기간5년 이상3년 이상 5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중증장애인—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 배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 시에만 인정됩니다.

※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찍힌 회차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입니다. 청약홈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일반공급용]’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번호 — A5블록 2026000369)
※ 거주지·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기준이며,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위 항목은 간이 요약으로 실제 자격 판정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자산 상세 기준은 반드시 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적격 판정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급호수

블록·주택형별 몇 세대를 뽑나요?

청약은 ‘46형’ 또는 ‘55형’ 공급형별로 통합 접수하며, 신청 시에는 일반 / 주거약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부 타입(A·B·C)은 선택할 수 없고 동·호와 함께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실제로 몇 건이 접수됐는지는 청약접수 결과 ↑에서 확인하세요.

A5블록 — 총 952세대 중 행복주택 314호 / 금회공급 312호

공급형별포함 타입우선공급일반공급합계
46형 일반46A · 46B · 46C252651
55형 일반55A · 55B · 55C117118235
55형 주거약자55AS131326
합계155157312

A6블록 — 총 688세대 중 행복주택 227호 / 금회공급 225호

공급형별포함 타입우선공급일반공급합계
46형 일반46A · 46B323365
55형 일반55A · 55B · 55C7070140
55형 주거약자55AS101020
합계112113225
★ A5블록과 A6블록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두 블록 중 한 블록만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중복신청 시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면 별도 신청 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만, 우선공급 자격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합니다.
※ 공고문상 55형 중 일부 세대가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 공간으로 임시 배정되어 있어, 협의 결과·현장 여건에 따라 금회 공급호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대 거주기간

무자녀 10년 / 자녀 1명 이상 14년
계약 2년 단위 갱신 · 분양전환 안 됨 · 연장 특례 보기 ↓

구조 · 난방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역난방

동·호 배정

동별·층별·향별·타입별 구분 없이
LH 전산 프로그램 추첨

출처: 부천대장 A5·A6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2026.07.23.)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임대조건 (공고일 기준)

기본 임대조건

A5·A6블록 동일. 보증금↔월세 전환은 보증금 계산기에서 계산해 보세요.

주택형임대보증금월임대료계약금(계약시)잔금(입주시)
46형104,720,000원475,600원5,236,000원99,484,000원
55형125,720,000원570,970원6,286,000원119,434,000원

전환 가능 범위 (최대증액 · 최대감액)

주택형최대증액 (월세↓)최대감액 (월세↑)
임대보증금월임대료임대보증금월임대료
46형161,720,000원
(+5,700만)
190,600원 17,720,000원
(−8,700만)
729,350원
55형193,720,000원
(+6,800만)
230,970원 21,720,000원
(−1억 400만)
874,300원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증액)은 연 6%, 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감액)은 연 3.5% 적용, 100만원 단위로 조정됩니다. 표준 임대조건은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갱신되므로 실제 계약 시점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증금 계산기로 계산하기
거주기간 · 재계약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계속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자녀 1명 이상)14년

거주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경우

👶 2024.1.1. 이후 출생 자녀 특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 계속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에 출생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입주 전 출생 자녀는 제외)
  •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득·자산 등 기준 요건을 초과하면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대기자 없을 때 2년 연장

최대 거주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으면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재청약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해 당첨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처: 부천대장 A5·A6블록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2026.07.23.) [8.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FAQ

자주 묻는 질문

전환보증금(보증금 증액·감액)은 언제 신청하나요?
전환보증금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이후 입주지정기간 시작 전에 LH에서 보내는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 예정이더라도 계약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의 계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조정은 100만원 단위입니다.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계약할 때도 공고문 금액 그대로인가요?
공고문의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표준 임대보증금·임대료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갱신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주거약자용(55AS)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주거약자용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고령자, 장애인 등)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가 아닌 사람이 주거약자용을 신청하면 탈락 처리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 계약하나요?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계약포기·해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차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체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순번 도래 시 별도로 안내됩니다.
동·호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향별·타입별 구분 없이 LH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신청 시 주택 타입(46형/55형)과 일반/주거약자만 선택 가능하며, 세부 타입(A/B/C)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최대 거주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기본 최대 거주기간은 무자녀 10년 / 자녀 1명 이상 14년이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① 만료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나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으면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단,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무주택·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한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기간 섹션을 참고하세요.
A5블록과 A6블록에 둘 다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같은 날 공급하는 A5블록 행복주택과 A6블록 행복주택은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두 블록 중 한 블록만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신청 시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우선공급에 넣었다가 떨어지면 일반공급으로 넘어가나요?
우선공급 경쟁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일반 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우선공급 자격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부천시 거주 요건 미충족 등)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합니다. 우선공급으로 넣기 전에 자격요건과 자격서류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청약은 어디서 하나요?
인터넷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합니다. 청약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마감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위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참고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문 원문

공고문 내려받기

A5·A6블록은 블록별로 공고문이 따로 나왔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참고 정보이니, 신청 전 해당 블록의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정공고가 있을 경우 LH청약플러스의 최신본이 우선합니다.

궁금한 건 카페에서 물어보세요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자격·서류·일정 정보를 함께 나눕니다.

🏠 공식카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