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HOUSE · 임대

행복주택 안내

부천대장 A5·A6블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행복주택. 임대조건·신청자격·공급일정을 공고문(2026.07.23)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조건 (공고일 기준)

기본 임대조건

A5·A6블록 동일. 보증금↔월세 전환은 보증금 계산기에서 계산해 보세요.

주택형임대보증금월임대료계약금(계약시)잔금(입주시)
46형104,720,000원475,600원5,236,000원99,484,000원
55형125,720,000원570,970원6,286,000원119,434,000원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증액)은 연 6%, 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감액)은 연 3.5% 적용, 100만원 단위로 조정됩니다. 표준 임대조건은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갱신되므로 실제 계약 시점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증금 계산기로 계산하기
공급일정

청약부터 계약까지

모든 일정은 LH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LH청약플러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청자격 셀프체크

나는 신청할 수 있을까?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일반 기준 요약입니다. 아래 항목을 대략 점검해 보세요 (참고용).

※ 위 항목은 간이 요약으로 실제 자격 판정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자산 상세 기준, 순위, 우선공급 등은 반드시 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적격 판정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전환보증금(보증금 증액·감액)은 언제 신청하나요?
전환보증금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이후 입주지정기간 시작 전에 LH에서 보내는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 예정이더라도 계약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의 계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조정은 100만원 단위입니다.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계약할 때도 공고문 금액 그대로인가요?
공고문의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표준 임대보증금·임대료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갱신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주거약자용(55AS)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주거약자용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고령자, 장애인 등)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가 아닌 사람이 주거약자용을 신청하면 탈락 처리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 계약하나요?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계약포기·해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차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체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순번 도래 시 별도로 안내됩니다.
동·호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향별·타입별 구분 없이 LH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신청 시 주택 타입(46형/55형)과 일반/주거약자만 선택 가능하며, 세부 타입(A/B/C)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청약은 어디서 하나요?
인터넷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합니다. 청약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마감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위 내용은 공고문을 요약한 참고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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